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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2.07.19 2010가합27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신안군 B 염전 19,964㎡ 소재 C염전(이하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6. 11. 11. D에게 이 사건 염전의 운영을 도급주었고, 피고는 2005. 8. 5.경부터 2010. 3. 30.까지 E간 연도교 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관청이다.

나. 피고는 2008. 12. 30. 이 사건 염전에 관하여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손실조사용역을 맡겼고, 2009. 10. 5.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차량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이 사건 염전 주변의 성토로 인한 풍속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염전의 천일염 생산량의 감소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았다.

다. 피고는 2009. 11.경 위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염전의 천일염 생산이 25~30% 정도 감소되고 천일염의 품질 저하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품질저하에 따른 손실조사 용역 결과보고‘를 작성한 후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 위 용역결과보고서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이 사건 염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34개월을 기준으로 보상평가를 의뢰하였고, 2010. 3.경 원고 및 D에게 이 사건 공사기간 중 손실금으로 위 두 기관의 평가액의 평균치인 49,500,000원(= 원고 27,500,000원 D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1.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이 사건 염전의 결정지를 바꾸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창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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