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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7고단4982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 등지에서, 대구에 거주하는 자신의 처 피해자 D(48 세) 이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와 피고 인의 식당 운영을 돕기로 하였음에도 상경하여 식당 운영을 돕지 않고, 오히려 위 식당 영업을 위하여 피해자가 빌려준 2억 5,0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돼”, “ 니 네 집에 불질러 버리고 싶다, 너랑 니 아들 태워 죽이고 나도 죽는다”, “ 얼굴에 염산 뿌려 줄까 개 보지 년”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각각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8. 경부터 2016. 9.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E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였고, 피해자와 이혼한 후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그와 연락하거나 그를 만나려고 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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