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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23 2020가단77685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 등 피고는 2016. 11. 2. 원고에게 C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한 D 주식회사의 P-PROJECT 중 기계설치 및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10. 24.부터 2017. 1. 31.까지, 공사대금 8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6. 12. 29. 원고가 시공해야 할 배관물량에 관한 의견차이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하여 완공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결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74348호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2016. 12. 29. 당시 기성고 비율은 76.57% 정도로 기성공사대금은 699,084,100원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공사대금 808,094,277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2016. 12. 29.까지 이 사건 공사 외에 피고의 요청에 따라 PE배관 작업, SUPPORT 추가 작업, PK-1260 이설작업을 추가로 하여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은 969,594,230원이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자재대금 등은 6,000만 원 정도인데, 피고로부터 808,094,277원만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21,499,95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다투었다.

이 법원은 2019. 11. 20. ‘2016. 12. 29. 당시 기성고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808,094,277원을 초과한 969,594,230원 이른다거나 기성고 비율이 90%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 관련 공사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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