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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4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 23:02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14( 상봉동) 동부시장 앞에서, 피해자 B( 여, 23세) 이 자신을 만나러 나오기 전에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신변보호 목적으로 동행한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에 거의 닿을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신변보호를 위해 동행했던 서울 중랑경찰서 C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위 D, 경장 E 등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 이 새끼가!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경장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변보호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참고인 F 진술서

1. 사건 현장 녹화 동영상 CD

1. 수사보고(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분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장에 있는 상황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다.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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