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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7 2017고단8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30. 21:37 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과 E이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는 것을 보고 다가가 E과 통행인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 이 새끼가 인성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네,

젊은 새끼가 못 배워서 인성이 이런가 차 빨리 빼 이 새끼야. 이 개새끼가 차를 빼라 면 차를 뺄 것이지 자꾸 말이 많네.

”라고 욕을 하였고, 이를 보고 말리는 피해자 F에게 “ 이 씨발 년 아 넌 뭐야 이 촌년이, 씨 발 것 아, 몰상식한 것 들” 이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주차문제로 시비가 생겼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 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 너 이 새끼들 똑바로 처리 해라.

그리고 나한 테 결과를 얘기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이 새끼 가만 두지 않겠다.

” 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고, 이를 H이 제지하자 H에게 “ 씨 팔 네가 순경이냐.

순사 새끼들” 이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H의 어깨를 1회 때렸고, G 파출소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I에게 “ 씨 발 순사 새끼 ”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I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파출소 근무 일지( 야)( 사본),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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