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1490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1998. 9.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1998. 9. 28. 피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자동차를 매매하고 자동차를 인도하였음에도 피고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료 5,224,290원과 매매 당시 피고가 납부하기로 하였던 기존의 자동차 관련 세금 500,000원, 과태료 2,120,640원, 1998. 10. 21.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2,261,400원의 합계 10,106,330원을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1998. 9.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인수하고,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