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3. 9.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9.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만 한다. 다만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C’였다가, 2009. 7. 31. ‘D’로 변경등록되었다)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2003. 9.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 9. 21.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이전등록서류의 인도를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지체하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 위 최고 기간 이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이전등록절차이행을 최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해제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피고의 2016. 8. 17.자 준비서면 및 12. 23.자 준비서면을 이행의 최고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2016. 7. 28. 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가 이러한 이행의 최고를 할 무렵에는 이미 원고가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해제주장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원고에 대한 이행의 최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