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3 2018가단432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1. 10.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매수하였고, D이 2018. 1. 28. 사망하여 피고가 상속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위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