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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노27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서 그 전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음주운전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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