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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11 2020고단2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21:43 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서점’ 앞길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A)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정상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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