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7 2020고단2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19:56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오천동 688 저류 지주 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각 1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혈 중 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