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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1 2020고단2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4. 00:48 경 전 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흥읍 등 암리 산 208-4에 있는 등 암 교차로 벌교 방면 4 차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 중 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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