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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고합908
자살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신병 비관 등을 이유로 자살을 결심하고 2019. 6. 10.경 및 2019. 6. 12.경 인터넷을 통하여 자살에 필요한 아질산나트륨(10g) 3통을 구입한 다음, 2019. 6. 13.경 SNS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동반자살 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17세)과 함께 아질산나트륨(10g)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14. 20:41경 서울 종로구 D모텔' E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같은 날 21:00경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아질산나트륨(10g) 3통 중 2통을 비타민 음료 2개에 각 1통씩을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 04:30경 급성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은 구토로 인하여 아질산나트륨이 배출되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약독물 감정서

1. 사체검안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D모텔 CCTV 영상분석) 및 이에 첨부된 영상 사진, 수사보고(범행 전 편의점 이용 관련) 및 이에 첨부된 현금 영수증, 수사보고(범행 후 편의점 이용 관련) 및 이에 첨부된 CCTV 사진, 영수증 및 카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시간별 행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응급입원에 관한 건), 수사보고(아질산나트륨 구매 경위) 및 이에 첨부된 인터넷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검색 이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캡쳐 화면

1. 내사보고(변사자가 작성한 비관적인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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