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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9 2017고단4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0』 피고인은 2016. 12. 26. 22:40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D, 1 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커피 내와, 개 같은 년 아, 씨 발 커피 가져와 라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위 커피숍 밖으로 데리고 나왔으나, 같은 날 23:00 경 재차 커피숍으로 들어가 ‘ 씨발 년 아 커피 팔아 라 ’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그곳의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43』 피고인은 2017. 3. 13. 14:50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한 후 위 ‘H’ 업주에게 그 전에 납품한 생고기 대금을 달라고 하면서 시비하다가 화가 나, 가게 앞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I' PCX 혼다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 차 차도로 넘어지게 하여 양쪽 휀다가 깨지고 브레이크가 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J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1,346,6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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