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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5 2018가단1025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C 일원 28,895㎡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7. 10. 2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17. 11. 6.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조합이고, 피고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2. 19. 피고에게, 원고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한편 “공문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대상자가 되며,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서 도시정비법 제39조 소정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8. 3.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재건축사업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 2개월 이내에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보아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고가 2017. 12. 19. 피고에게 재건축사업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최고하였고 피고가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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