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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2 2016가합527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동시이행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대구 서구 L 일원 41,120㎡(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각 해당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건물의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 및 이를 위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아 2016. 1. 25.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9. 12. ~ 13. 피고들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3. 29. 법률 제14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하기를 최고하고, 만약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피고들은 위 최고장을 수령하였으나 그 수령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회답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12.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매매일자에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마.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매매일자의 각 해당 부동산의 시가는 아래와 같다.

순번 피고 감정가(원) 1 B 156,981,685 별지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의 12/20 지분에 대한 감정가 269,111,460원 × 7/12 2 C 112,129,775 별지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의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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