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8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4. 7. 24. 광주 북구 C, D 지상 A아파트은 E동의 지하 1층 6, 7호 라인의 기둥 2개가 파손됨에 따라(이하, ‘이 사건 안전사고’라 한다) 이루어진 정밀안전진단에서 F동과 E동 모두에서 ‘철근 노출과 부식, 콘크리트 박리, 지하층 외벽 균열, 건물 전체가 복도 측으로 기울어 있음’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인 안전등급 E등급을 받았고, E동에 대하여는 주민대피명령이 내려졌다.
나. 원고는 위 안전사고 이후 광주 북구 C 일원 6,873.3㎡에서 A아파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7. 5. 16. 광주 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달 25.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조합이고, 피고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2017. 6. 14. 피고에게, 원고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한편 “공문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대상자가 되며,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즈음 이를 송달받았으나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7. 9.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도시정비법 제39조 소정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7. 10.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