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2.11 2014고단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2014. 4. 13. 15:28경 전남 장흥군 유치면 유치농협 옆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늑용리 늑용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동종 전과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