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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19 2018노5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청소년 임을 알지도 못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또는 알코올의 존 증후군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8. 6. 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업무 방해죄 등과 원심 판시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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