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상해의 점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2.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2. 03:00 경 부산 해운대구 C, 2 층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28세) 과 자려는 중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장난을 쳤다.
피고인은 화가 나 “ 아는 동생이 와서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데, 나한테 왜 장난을 거느냐
내 동생과 친하게 지내냐
” 라면 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8. 경부터 2015. 4. 경까지 동거한 사실혼 관계였던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였고, 이는 의사 E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원인 및 부위, 병명과도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은 2015. 4. 14. 피해자에게 ‘ 폭행을 가하거나 때리지 않는다’ 는 내용이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