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23:44 경 동해시 C, 3동 403호에 있는 동거 녀인 피해자 D(41 세) 의 거주지 안방에서, 자신의 직장 해고 위기 문제로 고민해 오던 중 술을 마신 후 외출 중인 피해자와 전화통화 및 문자 메시지로 다투다가 화가 나, 안방에 있던 화장지를 3~4 칸 정도 뜯어 이에 평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1회 용 가스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뒤 피고인의 옷을 꺼 내놓은 곳에 던져 그 불이 피해자의 집을 비롯하여 그 윗집인 503호, 옆집인 402호에 번지게 하는 등 위 아파트를 수리 비 약 21,842,5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이 동거 녀에게 보낸 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 화재피해 견적 재확인), 수사보고( 화재 당시 현존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막대한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자칫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신의 직장 해고 문제와 사실혼 배우 자인 피해자 D 와의 다툼 등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피고인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화재 진화를 위해 노력한 점, 재산상 피해가 가장 큰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