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3. 10.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모 소외 B(이하 ‘원고의 모’라 한다)은 2018. 3. 27.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27.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모는 2019. 6. 26. 위 이의신청 결정통지서(이하 ‘이 사건 재결서’라 한다)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뒤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한편 난민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난민법 제21조에서 정한 이의신청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