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9.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채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채무자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210,000원을 공제하여 2,790,000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65일 동안 60,000원씩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도록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연 39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금전을 대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금전을 대여하면서 C로부터 대여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내용의 추심을 위한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하는 백지 위임장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채권금액을 부풀려 30,000,000원을 대여한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내지 4월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우체국에서, 위 위임장의 수임인 중 주소 란에 ‘서울 동대문구 E’, 성명 란에 ‘A’, 채무금 란에 ‘삼천만원’, 채무발생일 란에 ‘2017. 3. 28.’, 채권자 란에 ‘A’, 변제기일 란에 ‘2017. 4. 28.’, 채무자 란에 ‘C’, 연체이자 란에 ‘연 25’, 연월일 란에 ‘17년 3월 28일’, 주소 란에 '서울 강북구 F'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5. 서울 영등포구 G 공증인가 H사무소에서, 위
2. 가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