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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나102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세기 201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7, 12 내지 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는 2010. 9. 3. 피고가 계주로서 조직ㆍ운영하는 번호계(기간 : 2010. 9. 3.부터 2011. 6. 17.까지, 1구좌의 계 불입금 : 계금을 수령하기 이전에는 2주마다 2,500,000원씩, 계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2주마다 3,100,000원씩, 계금 50,000,000원, 납입횟수 : 21회, 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고 한다)의 12번 구좌에 가입한 후, 피고에게 계불입금을 각 납입하여 오다가, 2011

2. 11. 피고로부터 계금 55,4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1. 2. 11. 위와 같이 C가 이 사건 번호계의 계금을 수령할 때, C의 피고에 대한 계불입금 납입채무를 보증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원고가 위임인으로서 수임인(대리인)에게 법무법인 신세기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의 ‘수임인(대리인)’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 즉 ‘채무금’, ‘채권자’, ‘채무자’, ‘대여일’, ‘변제일’, ‘이자’ 및 ‘연체이자’란을 각 백지 상태로 둔 채 ‘위임인’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교부함과 아울러 원고 본인이 2011. 2. 11. 발급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위임장의 ‘수임인(대리인)’란에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채무금’란에 ‘칠천만 원’을, ‘채권자’란에 ‘피고’를, ‘채무자’란에 ‘원고’를, ‘대여일’란에 ‘2011년 2월 11일’을,'변제일'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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