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29 2013고단110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H, (주)BI의 실제 운영자로, 2012. 1. 11.경 피해자 BJ로부터 BK이 운영하는 (주)BL 소유인 BM 트라고 트럭 1대의 매수를 위임받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1억 3,000만원을 직원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매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억 3,000만원 중 4,500만원을 피고인의 영업 활동비, 위 회사 시재금, 번호판 대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K, B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J,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위수탁관리계약서사본 등 첨부된 부분 포함),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가 상당하고, 수사기관에서는 부인한 바 있고, 피해 변상에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많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사 건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등 양형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