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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9. 30. 선고 2015누69753 판결
(1심 판결과 같음) 물적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3385 (2015.11.17)

제목

(1심 판결과 같음) 물적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실 등의 물적시설의 계속적・반복적 사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거나 근로자의 고용이 수반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였거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였음을 인정한 증거도 없어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의 대가를 받는 면세용역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누697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4구합53385 판결

변론종결

2016.09.02

판결선고

2016.09.3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별지 1부과처분내역서 <종합소득세>의 '처분일'란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부가가치세>의 '처분일'란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0. 6. 1. 항공기 및 철도차량 제조업을 영위하는 캐나다 법인인 AA디어 주식회사(AAdier Inc., 이하 'BI'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Representative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제1조 위촉 및 직무

1.1 본계약의 조건에 따라 BI는 본 계약 별첨 A에 열거된 지역 내 BI 제품 판매를 위해 원고를 BI의 비독점적 판매대표로 위촉한다.

1.2 본 계약 기간 동안 대표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i) BI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다음 사항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별첨 B '대표의 세부 업무범위'에 상세히 기재된 프로젝트와 활동에 특히 주안점을 둔 계약지역 내 계약제품에 대한 시장 및 매출 기반 마련과 전망치 수립

⒝ 계약지역에서 사용되는 계약제품의 매출 유지 및 증대 촉진

⒞ BI에 계약지역 내 경쟁제품에 대한 판매 캠페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 계약지역 내 계약제품에 대한 잠재적 거래처의 재무상태에 대해 지시된 대로 보고

⒠ BI 계약제품에 대한 마케팅 프로그램 지원을 포함하는 BI가 수시로 합리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기타 서비스의 수행

ii) 계약제품의 잠재적 구매자와 관련하여 그 성명, 주소, 그 대표이사 및 주체 뿐 만 아니라 BI가 여하한 구매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타 고위급 인사의 성명과 직책이 기재된 월간 보고서(계약지역 내 현재 및 향후 제품시장 상황 기재)를 본 계약 제5.1조에 따라 BI에 제출하고, 본 계약에 따른 대표의 활동과 관련된 추가적 정보와 (대표는 뇌물이나 사례금의 지급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어떠한 행위에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포함할 수 있는) 확인을 BI가 요청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으로 BI에 제공한다.

iii) 본 계약상 대표의 활동에 필요하거나 부수적인 모든 비용과 경비를 대표의 자체 비용으로 부담하고 수행하며, BI가 사전에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부담하지 않기로 한, 대표가 야기하고 초래하며 계약하고 발생시킨 모든 종류의 비용과 경비, 및 청구, 약속, 보장, 부채, 의무 및 채무("비용")로부터 BI를 면책하고 이에 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대표는 BI가 사전에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비용에 대한 보전을 청구하기 위해 BI의 승인 사본이나 참고자료 및 그 비용의 세부 항목을 첨부한다.

1.3 본 계약상 규정된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대표는 BI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아래 각 사항을 수행하지 않는다.

i) BI의 대리인 또는 직원으로 행위하거나 자신을 대표하는 행위. 대표는 항상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ii) BI를 대리하여 또는 그 명의로 주문, 계약 또는 기타 합의서를 수락, 승인 또는 체결하는 행위

iii) 계약제품 이외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와 관련하여 BI를 대표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BI로부터 보수를 받는 행위, 또는 iv) 본 계약과 관련하여 대표를 대리하는 대리인을 임명하는 행위

제2조 보수

2.1 본 계약에 따라 대표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그러한 업무와 (본 계약 1.2

iii)에 따라 BI가 사전에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부담하지 않기로 한) 대표가 야기하고 초래하며 계약하고 발생시킨 모든 비용에 대한 완전한 보상으로서 BI는 대표에게 본 계약 별첨 A 에 명시된 월 보수(월 10,000,000원)를 지급한다.

2.7 어떠한 경우에도 BI는 대표가 수행한 업무나 아래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대표가 지출한 비용이나 채무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표에게 보수나 커미션을 지급하거나 대표에게 보상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별첨 B 대표의 세부 업무범위>

대표는 아래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마케팅한다.

● 도시, 근교 및 도시 간 개발을 위한 운행 및 보수서비스를 포함하는 전철시스템

● 선형 또는 기존의 회전모터를 사용하는 대규모 자동 전철시스템과 고속 여객 수송수단의 설계, 통합 및 운송 요건이 포함된 프로젝트가 특히 강조된다.

대표의 활동은 아래 분야에 집중되어야 한다.

● 일상 업무 : BI가 확인하고 (1) 부산-김해 경전철, (2) 의정부 경전철, (3) ○○ 경전철, (4) 영도 경전철, (5) 서울-하남 경전철, (6) 동부산 경전철 및 (7) 인천국제공항철도로 구성되는 경전철 프로젝트 개발

● BI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당면할 수 있거나 그러할 (현재 및 향후) 현지 및 해외에서의 경쟁 진단 및 이에 대한 지속적 후속조치

● BI가 확인하여 대표에게 전달한 향후 몇 년간 이행될 약 50개 프로젝트의 목록 조사 및 검토. BI가 지시하고 민간자본투자유치법에 따라 허용된 비청탁 방식의 제안 및 개발 기법이나 기타 개발기법을 사용하여 개발될 수 있는 향후 몇 개월간 진행될 1 ~ 2개의 프로젝트 선정

● 지방에서 경전철 프로젝트를 승인 및/또는 이행하기 위해 이를 담당하는 현지,주 및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 특히, 대도시인 서울, 김해, 부산, 의정부 및 대전과 경기도 및 경남지역과의 관계가 구축되어야 함.

● 요구되는 경우, 협력계약을 고려하여 현대건설, 엘지, 롯데, 일진, 삼성, 포스코 건설을 포함하는 현지 회사들과의 긴밀한 관계 구축

● 한국철도차량 또는 여타 잠재적 공급업체 및 제조업체와의 잠재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사업전략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BI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데이터 및 정보의 수집, 검토 및 분석

● 전철분야에서 장, 단기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한국에서 사업개발 전략을 마무리하고 추후 이를 업데이트하는 BI의 활동 지원

2) BI는 2007. 1. 26. 자신의 사업 중 철도운송사업부문을 자회사인 AA디어 트랜

"스포테이숀 캐나다 주식회사(AAdier Transportation Canada Inc., 이하 'BTCI'라고 한다)에 이전하였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관계도 BI에서 BTCI로 승계되었다.",나. 이 사건 활동비 등의 수령

"1) BI의 한국 현지 법인인 주식회사 AA디어 트랜스포테이숀 코리아(AAdier Transportation Korea, 이하 'BTK'라고 한다)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한 활동비 명목으로 1,50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BTCI에 위 1,505,000,000원에 385,000,000원(이하 '이 사건 미수령 활동비'라 한다)을 더한 1,890,000,000원(이하 '이 사건 활동비'라고 한다)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 미수령 활동비 385,000,000원은 비서급여 등 82,709,000원, 사무실 임차료 238,985,000원, 사무실 유지비용 30,023,000원, 경영정보시스템 이용료 33,34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연도별 금액을 보면 2007년 103,000,000원, 2008년 100,000,000원, 2009년 90,000,000원, 2010년 92,000,000원이다.",2) 원고는 이 사건 활동비와는 별도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BI와 BTCI로부터 이 사건 용역 수행의 성과급 명목으로 2005년 527,000,000원, 2006년 1,993,000,000원, 2007년 2,001,000,000원 합계 4,521,000,000원(이하 '이 사건 용역비'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이 사건 용역비와 이 사건 활동비 전액을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아별지1부과처분내역서 중 <종합소득세> 기재와 같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귀속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는 이유로별지 1부과처분 내역서 중 <부가가치세> 기재와 같이 2005년 제1기분부터 2010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7, 제5호증, 제6호증,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활동비 중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한 이 사건 미수령 활동비 385,000,000원은 BTK가 BI 등과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따라 BTK가 지출한 경비를 보전받은 것에 불과할 뿐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개인으로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① BTK는 1995. 10. 14. 철도수송 관련 제품의 판매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설립당시 상호는 'ABB철도시스템 주식회사'였으나 2001. 2. 26. 상호를 BTK로 변경하였다), 2005. 4. 11. '전기공사업 및 통신공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다. BTK의 2004. 4. 27.부터 2007. 9. 5.까지의 대표이사는 AAAA베틀러였고, 그 이후부터 2010년경까지의 대표이사는 BBBB알렌, CCC브레이드였다. BTK의 2009년 말경 자본금은 12억 5,000만원이고, 지배회사인 AAdier Transportation GmbH가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최상위지배회사는 BI이다.

BTK는 2004년 경 ○○경전철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여(계약기간 2004. 8.경부터 2010. 6.경까지) 시공사로서의 업무와 ○○경전철의 운영・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9년 말경 ○○경전철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누적공사수익은 142,264,648,242원이고, 누적공사원가는 137,148,108,138원이다. BTK의 2007년 내지 2010년 당시 직원 수는 56 내지 86명이다.

② ○○경전철 주식회사는 2004. 4. 22. ○○경전철의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BI가 ○○산업 주식회사, ○○개발과 함께 AAdier Trans portation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4. 7. 27. 사업권을 취득한 ○○경전철 건설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되었는바, BTIH(AA디어 트랜스포테이션 UK가 50.1%, ○○중공업이 26.91%, ○○전기가 22.99%를 각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가 27.5%, ○○산업이 13.2%, ○○건설이 8%, ○○개발이 5.3%, ○○보험이 14.1%의 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경전철 주식회사는 2004. 7. 27. ○○시와 ○○경전철 건설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0. 10.경까지 ○○시 ○○구 ○○동 지역에서 ○○시 ○○구 ○○읍 ○○리 ○○○에 있는 ○○랜드까지 총 18,143㎞ 구간에서 경전철 건설사업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2004. 7. 26. ○○경전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③ 한편, BTCI와 BI는 2009. 8. 12. BTK와 사이에 고객사(BI와 BTCI)의 요청에 따

라 협력업체(BTK)가 고객사(BI와 BTCI)에게 대관업무, 전략수립, 물량확보, 지식재산권 관리 등을 포함한 협력업체서비스와 기업관리, 법령준수, 대중 및 투자자 관계 등 경영지원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보수 또는 비용을 받기로 하는 등의 용역계약(CHARGE-IN SERVICE AGREEMENT, 이하 '이 사건 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에서 인용하는 계약서의 본문에서 협력업체는 "BTK"를, 고객사는 "BI 또는 BTCI"를 지칭한다).

- 다 음 -

협력업체는 BI가 직,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자회사이며, 여타 계열회사들과 함께 AAdier Transportation Group("BT 그룹")을 구성한다.

협력업체는 협력업체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BT 그룹사들에 그룹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고객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원, 노하우 및 전문성을 보유한다.

또한 협력업체는 BI에 직접 용역을 제공하거나 2007. 1. 26. 이후에는 BT 그룹의 종국적인 주주인 BI를 위해 AAdier Transportation Canada Inc.( BTCI )를 통해 용역["경영관리 용역(Stewardship Service)]을 제공한다.

제1조 정의

"해당 용역"이란 아래 각 호의 용역을 통칭한다.

I) 협력업체가 BT 그룹사를 위하여 고객사에 수시로 제공한 본 계약 부록 A에 기재된 용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용역("협력업체 용역"); 및

ii) 협력업체가 BT 그룹의 종국적 주주로서의 BI를 위하여 고객사에 (BI에 직접 또는 2007년 1월 26일 이후로 BTCI를 통해) 수시로 제공한 본 계약 부록 B에 기재된 용역("경영관리 용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용역

제2조 협력업체의 직무

⒜ 본 계약 기간 동안 고객사가 요청하는 경우 협력업체는 경우에 따라 해당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다.

⒝ 협력업체는 해당 용역에 대해 고객사에 청구된 총 금액을 증빙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고객사의 직무

고객사는 아래 각 항의 사항을 수행한다.

⒜ 해당 용역의 수행 및 본 계약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업체와의 공조; 및

⒝ 정기적으로 본 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모든 금액을 협력업체에 지급

제4조 해당 용역에 대한 고객사의 보수 부담

4.1 2007년 1월 25일까지 제공된 해당 용역

⒜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업체는 매년 그 비용을 근거로 BI에 청구서를 송부한다.

⒝ BI는 청구서 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협력업체에 청구된 금액을 지급한다.

⒞ 해당되는 경우, 해당 용역의 지급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BI가 부담한다.

4.2 2007년 1월 25일 이후 제공된 협력업체 용역

⒜ 협력업체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업체는 매년 그 비용을 근거로 BTCI에 청구서를 송부한다.

⒝ BTCI는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력업체에 청구된 금액을 지급한다.

⒞ 해당되는 경우, 협력업체 용역의 지급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BTCI가 부담한다.

4.3 2007년 1월 26일 이후 제공된 경영관리 용역

⒜ 협력업체는 (BI를 대리하여) 매년 그 비용을 근거로 경영관리 용역과 관련된 보수를 BTCI에 청구한다. 또한 BI에 동일한 성격의 용역을 제공하는 여타 BT 그룹사의 보수도 BTCI에 청구된다.

⒝ BTCI는 매년 BI와 BTCI 간에 2009년 체결된 회사용역계약에 보다 상세하게 명시된 경영관리 용역에 대한 보수를 BI에 청구한다.

⒞ BTCI는 BI를 대리하여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력업체에 청구된 금액을 지급한다.

BI는 회사용역계약에 따라 BTCI에 그 금액을 보전해 준다.

⒟ 해당되는 경우, 경영관리 용역의 지급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BI가 부담한다.

제5조 발생된 특정 비용의 보전

협력업체는 수시로 고객사의 직접적 이익을 위하여 또는 고객사를 대리하여 특정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업체는 상기 제4조에 따라 부과된 비용과 함께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사가 부담하게 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BTCI에게 한국 내에서의 시장개척, 제품분석 및 제품 마케팅, 잠재적 고객의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등의 용역을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BTCI로부터 'RETAINER FEE' 또는 'CONSULTING FEE' 명목으로 매월 약 1,0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는 한편 원고의 업무 관련 활동비(접대비, 출장비, 식비 등)를 보전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면서 ○○경전철 사업, 제주항공 비행기 판매수주 등의 성과를 얻었고, 이에 대한 성과급으로 이 사건 용역비를 지급받았다.",⑤ BTCI는 BTK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지급 및 비용확인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출장비와 활동비의 영수증을 BTK에 제출하면, BTK는 그 내역을 "Travel Expense Report" 또는 "General Expense Report"의 형태로 작성하여 BTCI로 보내어 승인을 받은 후 BTK의 자금으로 원고에게 대금을 선지급하였다. 이후 BTK는 원고에게 선지급한 금액과 이 사건 미수령 활동비를 합하여 "Monthly Actual Report 로 작성한 후 이를 BTCI에 청구하여 비용을 상환받았다.

⑥ "Monthly Actual Report"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보수(Salaries와 Consultant Fees), 원고의 활동비 선지급액(Travel expenses)

이외에도 이 사건 미수령 활동비 항목에 해당하는 BTK 직원 급여 등 배분액(Salaries, Fringe Benefits), 사무실, 차량 유지보수비 등 배분액(Supplies, Maintenance, Insurance Taxes), 봄바디아 그룹 필수교육 관련 비용 배분액(Employ Relations), 홍보비, 행사비 배분액(Publicty Promotions), 사무실 전산기기 관련 비용 배분액(Office Expenses, IT, Telephon, Telefax, MISAllocation), 감가상각비 등 간접비 배분액(Depreciation, Other Expenses, Overhead Revenues)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⑦ BTCI는 2012. 4. 30.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검찰 수사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상의 업무를 정지하고 BTK 사무실에 대한 접근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통지[한국내 CCR(Chief Country Representative)으로서의 직위 및 계약상 업무 중지, 갑 제6호 증]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본 통지는 귀하와 BTCI 간 2008. 6. 17. 체결한 컨설팅 계약에 관한 것으로 귀하는 본 계약에 따라 한국 내 CCR(Chief Country Representative)로서 BI에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검찰 조사 및 현재 법원에 공소제기된 내용, 그리고 당사의 내부 규정 등을 고려하여 BI는 별도의 통지가 있기 전까지 귀하가 한국 내 CCR(Chief Country Representative)으로서 계약상 수행하던 업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도의 통지가 있기 전까지 당해 정지 기간 동안 급여는 지급될 것이며, 아래 조건이 적용됩니다.

1. BI는 본 계약서 4절에 따른 월 1천만원의 보수를 계속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8. 직무가 정지되는 기간 동안 당신은 ⒜ 별도의 초대가 없는 한 BTK 서울 사무실을 방문해서는 아니되며, ⒝ 제3자로 하여금 당신이 계속하여 BI의 한국 내 CCR(Chief Country Represrntative)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외관을 갖추어서는 아니된다.

원고가 BTK 사무실 접근이 불허된 2012년에도 BTK는 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사건 미수령 활동비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BTCI에 청구하였다.

⑧ 제1심이 BTK에 대하여 한 원고의 지위, 이 사건 활동비의 지급등과 관련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BTK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원고는 BTK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었다. 보수를 대리 지급한 바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지급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 원고가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BTK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일정하지 않았는데 주 2회 혹은 그 이하 정도로 기억한다. 이미 당시 ○○경전철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어 대부분 ○○사무실에 출근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 직원 한 명이 원고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원고의 전속 직원은 아니었다. 해당 직원은 당사의 사무직원으로서 여러 업무(손님 응대, 호텔 예약, 비행기 예약, 외국인 방문객 관리, 사무실 비품 관리, 간단한 비용 영수증 처리, 문서 작성 등)를 하였다.

- 원고가 BTK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주로 ○○경전철 관련 이사회 혹은 관련 회의 및 BTK 본사 손님들과 한국 건설사와 공동 수급으로 진행하는 해외사업에 관한 회의를 하는데 사용하였다.

- BTK가 BTCI에 청구한 BTK의 간접경비는 당사에 발생한 간접비를 청구한 금액이다.

- BTCI가 2012. 4. 30. 원고에게 업무를 정지하고 BTK 사무실에 대한 접근을 불허한다는 통지를 한 이후에는 원고가 당사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이 없었다. 2012년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간접경비를 BTCI에 청구한 것은 맞다.

- BTK가 2012. 3. 7.에 작성한 확인서에 간접경비를 포함한 이유는, 2012. 3. 7.자 확인서는 세무조사 당시에 작성되었는데, 당사 장부상으로는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공통 간접비 배부액이 구분되지 않아 조사반의 요구에 따라 전산상 BTCI에 청구한 전체 금액을 기재하였다. 실제로 간접경비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음은 당시 검찰, 세무조사 시에도 기확인한 바 있다.

⑨ 원고가 2012. 3. 7. 작성한 확인서(을 제5호증)에는, 원고가 2007 내지 2010 사업연도 중에 BTIC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확인한 활동비에 이 사건 미수령 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관하여 원고는 제1심에서의 당사자본인신문당시 'BTCI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비용을 정산하기 때문에 돈을 얼마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하였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달리 확인할 방법도 없어서 ○○세무서에서 제시한 금액에 서명하였을 뿐이다'라고 위 확인서 작성경위를 설명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18호증, 갑 제24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BTK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미수령 활동비는 BTK와 BI 또는 BTCI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력계약에 따라 BTK가 BTCI에 청구한 비용으로 보일 뿐, 원래는 BTCI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활동비의 일부인데 원고가 BTK에게 인적・물적 시설을 사용한 대가를 지급할 채무가 있기 때문에 BTCI가 BTK에게 직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미수령 활동비까지 원고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부분은 위법하다.

① BTK가 BTCI에게 청구한 이 사건 미수령 활동비는 비서 급여,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경영정보시스템 비용 등 대부분 BTK의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이용에 대한 비용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원고와 BI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위와 같은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BTK가 BTCI로부터 위 비용을 지급받음에 있어 원고가 그 금액산정이나 청구절차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② 원고는 2004. 7.경부터 ○○경전철 사업의 시행사인 ○○경전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는바, 원고에게 전속된 BTK 직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2005년 경 이후에 원고가 BTK 사무실을 방문한 횟수는 주 2회 정도에 불과한 데다가 본사 손님들과의 회의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원고가 BTK 사무실 접근이 불허된 2012년에도 BTK는 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BTCI에게 이 사건 미수령 활동비 상당액을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미수령 활동비 전부가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BTK의 인력과 물적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을 위하여 BTK의 인력과 물적 시설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미수령 활동비가 그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된 내용이 원고가 BTCI에게 대한민국에서의 BTCI의 제품의 판매를 위한 마케팅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고, 원고가 BTK의 인력과 물적 시설을 이용한 주된 사용 용도가 BTCI 측과 제품의 마케팅과 관련한 협의를 하거나 마케팅 정보의 교환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그와 같은 용도로 BTCI의 국내 자회사인 BTK의 인력과 물적 시설을 사용한 것을 원고의 책임과 비용의 조건 하에 오로지 이 사건 용역의 수행만을 위하여 원고에게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BTCI가 BTK에 지급한 이 사건 미수령 활동비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사무처리의 대가로서 원고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BTK가 BI 및 BTCI와 체결한 이 사건 협력계약에 따르면, BTK는 BI 및 BTCI에 게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비용을 BTCI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BTK는 BI 및 BTCI의 요청이 있을 경우 마케팅, 대관업무, 물량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본 이 사건 미수령 활동비의 청구 및 지급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오히려 이 사건 미수령 활동비는 BTK가 BI 및 BTCI와의 이 사건 협력계약에 따라 BI 및 BTCI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마.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4호는 '저술가・작곡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 (파)목은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5항은 "영 제35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이라 함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하는 면세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대한민국에서 BI 및 BTCI의 시장개척, 제품분석 및 제품마케팅, 잠재적 고객의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업무 등의 용역을 수행하여 ○○경전철, 제주항공 비행기 판매수주 등의 성과를 얻어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BI 및 BTCI에게 제공한 위와 같은 용역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성격상 반드시 사무실 등의 물적 시설의 계속적・반복적 사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거나 근로자의 고용이 수반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BTK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원고의 사업에만 이용하였다거나 그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원고의 사업에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수행할 당시 ○○경전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BTK의 사무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BTK의 사무실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를 위한 물적시설이라기 보다는 BI 및 BTCI와 자회사인 BTK사이의 이 사건 협력계약에 따라 그 업무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BI 및 BTCI의 물적시설로 봄이 상당하다. 특히 원고가 검찰수사를 받게 되자 BTCI는 2012.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업무를 정지하고 BTK 사무실에 대한 접근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것을 보더라도 BTK 사무실은 원고가 아닌 BTCI가 관리・지배하는 시설로 볼 수 밖에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거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또 원고가 BTCI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출내역을 정리한 Travel Expenses Report 를 보면, 그 지출내역은 대부분 접대비, 출장비, 식비 등이고,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수행 과정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거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BI 및 BTCI의 제품을 대한민국 내 기업 등에게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업무로서 그 과정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는 BTCI 측으로부터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BTK 직원들이 원고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간헐적이고 부수적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는 원고와 BTK 직원들 사이의 고용계약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BTK와 BI 및 BTCI 사이의 이 사건 협력계약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 내용은 프로젝트의 수주 주선, 시장동향 파악, 제품소개 등 일반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 또는 지점의 마케팅 담당 이사 등이 수행하는 용역과 유사한 것인데, BI는 이와 같은 용역 업무의 수행자를 대한민국에 있는 자회사인 BTK의 임직원에게 맡기지 않고 이 사건 용역계약과 같은 용역계약체결을 통하여 외부에 독립적인 지역담당 대표자를 두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BI 및 BTCI에게 제공한 용역은 근로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별지 1부과처분내역서 <종합소득세>의 '종합소득세 부과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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