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3 2020고단1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8. 21:15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개봉사거리 방면에서 고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혈종)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