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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가합538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1,805,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3.자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① 위 부동산의 인도청구권, ② 2018. 3. 31.까지의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 수도료 등에서 이미 피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잔액 21,805,8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권, ③ 피고가 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입게 될 월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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