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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363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협박 피고인들은 2015. 9. 3. 01:10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건물 3 층 ‘F’ 주점에서, 종업원들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들을 밖으로 나가라 고 하자 화가 나, 그 곳 업주인 피해자 G에게, 피고인 A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으로 위협하면서, " 씨 발년, 내가 죽여 버린다,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한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 씨 발, 좇 같은 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5. 9. 3. 01:35 경 위 가항 기재 주점 밖 계단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사 J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A을 제지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게 " 어린놈이 왜 반말을 하냐,

개새끼야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 쪽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경찰 관인 피해자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3. 01:10 경 제 1의 나 항 기재 계단에서, 피해자 G 와 위 주점 종업원이 피고인을 주점 밖 계단으로 내보낸 후 문을 잠그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주점 출입문, 보안업체 카드 리 더기, 화분 등을 발로 차, 수리 비 약 1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3번)

1. 현장사진

1. 진료 소견서

1. 견적서(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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