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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8.13 2013고단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4. 28. 13:01경 혈중알콜농도 0.218%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에 있는 제주쌈밥 사거리 노상을 줄포면사무소 방면에서 보안면 구영전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고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쏘렌토 차량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술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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