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2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08:15경 업무로 B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백옥교 앞 횡단보도를 중앙병원 방향에서 성암산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2세)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충돌하여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