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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1 2013구합642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1. 7. 주식회사 정암씨엔에스(이하 ‘정암씨엔에스’라 한다)에 입사하여 정암씨엔에스가 주식회사 한양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마곡지구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 현장에서 가설재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3. 1. 26.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취침한 후 그 다음날 07:10경 몸이 굳어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3. 6. 2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24.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10. 3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2. 12. 4.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창원시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공사일정을 맞추기 위해 쉬지 않고 근무를 하였고, 위 공사 현장에서는 평소에 수행하였던 업무(해체된 비계 등을 운반하는 단순 업무)가 아니라 아파트 5층 높이에서 비계를 해체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추락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추운 날씨에 몸이 위축된 상태에서 9일간 연속으로 근무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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