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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58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배상신청 각하 부분 포함)을 제외한 부분과 제2, 3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8개월, 제2원심 : 징역 10개월, 제3원심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배상신청 각하 부분 포함)을 제외한 부분과 제2, 3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문 제3면 4행에 기재된 ‘2014. 1. 2.’을 ‘2014. 1. 10.’로, 제2원심판결문 제3면 2행에 기재된 ‘05:35경까지’를 ‘05:52경까지’로 각 고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제70조 제1항 제6호(신용카드정보 부정 이용 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단,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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