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9노3130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4월, 제2 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N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