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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0 2015나20578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제1심판결의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 중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18. 피고로부터 안성시 C, D, E, F 토지 총 5,3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창고 등을 설치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매수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0억 원정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1억 원은 2014년 8월 18에 지불한다.

잔금 8억 원은 2014년 9월 15일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년 9월 15일로 한다.

(중략)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중략) <특약사항>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① 매매토지내의 지상물(타인소유의 조립식 사무실)은 2014년 8월 10일 이전에 매도인의 책임하에 멸실정리하여 준다(이하 ‘지상물 철거의무’라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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