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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15 2014가단35716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주문

1.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중 40,000...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10. 8. 임의경매 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 2010. 4. 21.경 C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6. 9.부터 2013. 6. 8.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5층 및 6층 전체를 임대하였다.

C는 위 부동산에서 “D스포츠센타”라는 상호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매매대금: 1,20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30,000,000원, 잔금 130,000,000원, 융자금 870,000,000원,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수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임차인 명도일로 한다.

중략 제5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중략 특약사항 잔금일은 임차인 명도일에 맞추어 가압류 부분을 공제하고 지불한다.

중도금은 현 임차인 명도임이 확인 서류 받는 날 중도금을 지불한다.

은행 공제는 매수자와 대환하든지 다른 은행으로 전환한다.

계약일 상태에서 본 계약을 체결한다

(임차인의 명도는 매도인이 처리하고 매수인은 적극 협력하여 명도처리함). 계약일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예약 가등기 및 근저당 설정을 하여 주기로 한다.

부가가치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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