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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18 2020고단78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01:40경 군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35세), 피해자 E(남, 3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왜 밤 늦은 시간에 시끄럽게 술을 쳐먹고 있느냐, 술을 처먹지 말고 들어가라“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33.5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씨발놈들 죽여버리겠다. 말을 하면 들어라.“라고 위협하며 위 식칼을 들고 다가가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현행범인 피의자 검거보고(특수협박)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CCTV 캡쳐사진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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