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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29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아들이고, C는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46세)은 D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15:17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에게 D의 연락처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36m)을 집어 들고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현장과 각목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04 협박범죄. 4. 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름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1회, 기소유예 1회의 처분을 받은 적은 있다), 피고인이 위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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