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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5283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7,996,412원 및 그 중 1,661,125원에 대하여 2012. 3. 7.부터,

나. 피고 B은 9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① 피고 A은 27,996,412원 및 그 중 1,661,125원에 대하여 2012. 3. 7.부터, ② 피고 B은 98,607,846원 및 그 중 4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30.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파산자 세교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회생채권자로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A이 춘천지방법원 2006개회8465호로 파산자 세교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회생채권자로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 제4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산자 세교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피고 A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4가합373호로 피고 A의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청구권은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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