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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6 2015고단1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05: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광역시 울주군 두서면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 방면 49km 지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 차로로 차선변경 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진로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 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그곳 2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F(41 세) 가 운전하는 G 카고 트럭의 좌측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등 수리비 약 1,740,2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트럭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9. 21.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B에게 경찰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같은 날 16:15 경 고속도로 순찰대 H 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위 B으로 하여금 위 사고 현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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