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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4 2015구합553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614,019,91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 원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는 법인인데, 2009 사업연도에 자기자본이 최초로 1천억 원을 초과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어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307호, 2009. 2. 4.) 제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2037호, 2010. 2. 18.) 제1조 본문 참조 )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나, 위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2009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인 2010, 2011, 2012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 경과 1) 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제3조 제2호에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독립성의 요건으로 (다)목을 추가하여 ‘관계회사’ ‘관계회사’에 관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등 참조 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

)이 제3조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을 규정하였고, 그 부칙 제1조 제1호는 제3조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2)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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