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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3 2019고정26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임상병리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와 피해자 E이 불륜관계가 아니고, 피해자 D는 피해자 E에게 집과 자동차를 선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F에게 “E과 친하냐 너 E이랑 원장님 사이 아나 E과 원장님이 살림 차렸단다. 6층 수간호사가 E보고 골빈 년이라고 하더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그렇게 살고 싶을까 그렇게 하면 여자가 손해일 텐데 다른 사람들이 E을 미친년이라고 한다. E이 원장님으로부터 차도 선물 받고 집도 선물 받았단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들이 제출한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E이 제출한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D가 제출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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