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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11 2013고정2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18. 14:00경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2세)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E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을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절취한 뒤 그때부터 같은달 20. 04:30경까지 통영시내 일대 약 20킬로미터 가량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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