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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4 2013고단38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피고인은 2013. 5. 2.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역 앞길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톨게이트 앞길까지 14km 가량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천안톨게이트 앞길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 중이던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 소속 경사 D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었고, 음주측정을 받은 후 D가 제시하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서명날인을 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신의 형인 E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무인을 하여 D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및 교통 관련 벌금형 각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음주수치운전거리, 자동차운전면허 취득한 적 없음(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취득 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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