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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815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5. 09:26경 충북 청원군 남이면 석실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약 298km지점에서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도로를 차단하고 갓길에서 고속도로 순찰임무를 수행 중인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D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위 승용차를 과속으로 난폭하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이 운전석 쪽의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넣으면서 정차할 것을 요구하자 위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위 승용차로 E의 우측 손가락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위 도로 4차선에서 차량을 차단하고 있던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D구대 소속 경사 F을 향하여 고속으로 돌진하여 위 F으로 하여금 피하게 함으로써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6,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의 현재 정신 및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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