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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3 2015고단60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3.경 대구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2,400만 원에 구매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 승용차 구입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지급받고, 2012. 2. 28.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서, 36개월간 매월 21일에 원리금을 포함하여 737,75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사채업자인 C에게 기존 채무 2,7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던 중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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