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사건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A이 대표이사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게 2014. 2. 12. 50,000,000원, 2014. 2. 17. 2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E는 2014. 2. 17. 피고에게 위 금원 합계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2. 28.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당시 A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A은 2018. 10. 23. 피고에게, A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다.
A은 2019. 8. 23. 수원지방법원에 2019하단11605, 2019하면1160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20. 4. 17. 10:30 A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고,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라.
한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2019. 10.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0, 13,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행위의 부인행위 해당성 여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