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대전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1. 14.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8. 4. 4. 피고와 사이에 대전 대덕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4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18. 4. 4. 접수 제689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채권자 G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2019. 1. 23. 대전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채권자 H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2019. 4. 11. 위 법원 I로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위 두 사건이 중복하여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한편 A은 대전지방법원 2018하단10632, 2018하면10632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9. 5. 14.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는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10. 21.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경매법원은 2019. 11. 14.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0,400,000원을 배당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