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6. 24.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채무자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2017. 6. 22. 인천지방법원 2017하단81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 소송수계인은 같은 날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B은 2016. 6.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6. 24. 접수 제184789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은 2016. 6. 20. 피고 앞으로 자기소유의 2011년식 체어맨W 차량(E,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담보채권 3,000만 원인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라.
B이 2017. 2. 28. 위 파산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의하면 B의 채무는 406,741,272원이다.
마. B은 2016. 1.경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에 임대하고, 그 무렵 위 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B의 F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의하여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포함되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 것’이라는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이 감소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