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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5 2019노334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무고자에게 이 사건 토목시공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무고자 B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B은 실제로 창고건물, 지하수 펌프, 물탱크 등 최초 공사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사를 추가로 시행한 점, ③ 피고인은 B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공사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대출금을 높이기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B은 공사대금을 실제 공사대금 1억 5,930만 원이 아닌 1억 8,000만 원으로 기재한 건축시공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④ B은 이 과정에서 이 사건 토목시공계약서 또한 실제 추가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약 3,200만 원보다 부풀려진 4,500만 원으로 작성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앞서 본 경위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서로 협조하는 등 당시 별다른 분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B이 향후 피고인이 토목공사 등 추가공사대금을 주지 않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이 사건 토목시공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B이 부인 C 명의로 피고인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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